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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일자리지원팀장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실무는 주무관과 공무직 직원 각 1명이 담당한다. 상담을 전담하는 상근 노무사는 없다.
ⓒ 서산시대(김선영)
충남 서산에서 일하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관해 묻자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노동상담과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창구지만, 정작 지원 대상인 노동자는 그 사실을 몰랐다.
노동자이기도 한 플랜트노조 관계자의 사정은 달랐다. 그는 센터를 두고 "잘 알고 있지만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가 노동 현장의 문제에 더 잘 대응하고 있어 조합원들은 노조를 통해 도움받는다는 설명이다.
서산시의회에서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상담 현장에서는 전문인력과 홍보와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인지 여부와 노조의 지원 등 노동자가 처한 조건에 따라 달랐다.
비정규직 3만1457명… 센터장은 겸직, 실무 인력은 2명
서산시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지역 근로자 7만2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3만1457명이다. 약 43.7%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깝다.
이들의 노동상담과 권익보호를 맡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일자리지원팀장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실무는 주무관과 공무직 직원 각 1명이 담당한다. 상담을 전담하는 상근 노무사는 없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시가 위촉한 노무사 4명에게 전화상담을 연결한다. 한 달에 두 차례는 노무사가 센터를 찾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면상담을 한다. 정기 상담일이 아니어도 필요할 때 노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담당자는 <서산시대>와의 통화에서 노무사가 상주하면 방문자의 사정을 듣고 바로 전문상담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외부 노무사에게 연결해야 한다는 。을 업무상 한계로 꼽았다.
센터장을 겸하는 일자리지원팀장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센터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리구제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안은 직접 노무사를 연결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은 하루 서너 명 상담… 서산 "7명 대기한 적도"
서산시 설명에 따르면, 센터에서 7명이 대기하며 상담받은 적도 있지만, 평소 이용자가 많은 편은 아니다.
인근 당진시 노동권익센터에서는 공무원 1명과 노무사 1명이 상근한다. 이곳의 상근 노무사는 하루 평균 서너 명의 노동자를 상담한다고 밝혔다. 두 지역 모두 적은 인력으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노동자의 사정을 듣는 데서 시작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일로 이어진다. 상담 인원뿐 아니라 사안의 내용과 후속 지원 여부에 따라 업무의 범위도 달라진다.
노동자에게 상담창구를 알리는 일은 두 센터의 공통 과제다. 서산시 담당자는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하고 있다면서도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홍보 내용이)잘 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 역시 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전했다.
센터를 몰랐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답변은 이런 현장 설명과 맞닿아 있다. 노조의 도움을 받아 센터를 찾지 않는 경우와 상담창구 자체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이용 건수만으로 지역의 노동상담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김애란 "누가 하느냐가 핵심"… 시 "서비스 내실 중요"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28일 열린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드러났다. 김애란 의원은 2025년 시 직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다시 민간에 위탁하자고 제안했다.
집행부가 "누가 운영하느냐보다 서비스의 내실이 중요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누가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서산상공회의소가 위탁 운영 중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상공회의소 회원사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담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홍성이주민센터의 통번역활동가 운영 사례를 들어 독립적인 노무상담 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센터의 상담·해결 건수와 체불임금 회수액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운영 주체를 둘러싼 이견 속에서도 상담 인력과 접근성, 실제 권리구제 성과는 두 센터가 함께 .검받을 과제로 남았다. 서산시는 필요할 때 노무사를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는 상근 노무사가 없는 데 따른 어려움과 센터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동자 지원센터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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