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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10월 15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은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내 집 앞에서 김치 쉰내,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가 확 올라온다면? 심지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8년째 이런 옆집을 참고 살았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파트 옆집이 공용 복도에 짐을 쌓아두고 음식과 화분까지 내놓으면서, 냄새와 벌레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참아온 기간이 무려 8년이라고 하죠. 어쩔 도리가 전혀 없었던 걸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뒀다는 민원을 받자, 신고한 이웃의 현관문 앞에, 책장과 테이블, 화분 등을 키 높이까지 쌓아놓은 사건.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또 다른 사건도 살펴볼까요. 복도에 물건을 뒀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괜찮고, 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사소해보여도, 법적으론 결코 사소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박은석 변호사 (이하 박은석) : 안녕하세요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첫 번째 사연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옆집 때문에 8년째 복도 냄새와 벌레를 참고 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 박은석 : 계단식 아파트에 사는 A씨의 사연인데요.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두 세대가 나뉘는 구조입니다 릴게임 사이트 도메인 . 어느 순간부터 옆집이 이 공용 복도에 개인 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택배 상자 몇 개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이 。.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택배 상자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서 통행이 어려운 경우도 반복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분까지 내놓기 시작했고, 심지어 먹다 남은 음식을 냄비째 복도에 내놓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짐 때문에 공간이 좁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먹다 남은 음식까지 내놨다고 하면 냄새가 상당했을 텐데요? ◇ 박은석 : 네,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A씨가 직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김치 쉰내가 온 복도에 진동했다"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음식 냄새뿐만 아니라 화분 때문에 벌레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복도가 싹 정리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짐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더 황당한 건, 옆집 주민이 A씨를 신고자로 의심하는 것 같다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인사를 해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8년을 참아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죠 ◆ 이원화 : 복도에 개인적인 짐을 내놓는 집, 사실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물건이 많아야 문제인지, 아니면 통행을 방해하냐가 더 중요한 기준일지도 궁금한데요. ◇ 박은석 : 핵심 기준은 '통행과 피난을 방해하느냐'입니다. 물건의 양보다는 그 물건이 실제로 복도를 막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소방 관련 법에서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무단 .유를 막고 위반 사항에 조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적으로 잠깐 두는 물건이거나, 물건을 일렬로 정비해서 복도에 두 사람 이상이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또 복도 끝 막힌 세대에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한 경우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복도에 물건 하나 뒀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난과 통행을 방해하는지가 관건입니다. ◆ 이원화 : 이 사연처럼 음식까지 내놓아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까? ◇ 박은석 : 네, 소방법상 피난 방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악취와 벌레는 다른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문제가 됩니다. 민법상으로는 생활방해, 이른바 '생활이익 침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참아야 할 수인한도, 즉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피해를 주고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8년 동안 냄새와 벌레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가면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리사무소나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신고했다가 오히려 보복을 당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박은석 : 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70대 B씨가 옆집에서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A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현관문 앞에 책장과 테이블, 합판, 화분 등 가재도구들을 키 높이만큼 촘촘하게 쌓아올린 겁니다 황금성하는곳 . B씨가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렵게 만든 거죠. 이 사건은 결국 검찰이 A씨를 감금죄로 재판에 넘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이원화 : 아무리 그래도 현관 앞을 물건으로 막아서 못 나오게 했다 이건 앞서 이야기한 소방 문제나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넘어서는 사안 같은데요? ◇ 박은석 : 맞습니다. 이 경우 공용공간 무단 .유나 소방법 위반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형법상 감금죄가 문제가 됩니다.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꼭 물리적으로 완전히 가두지 않더라도, 나오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감금죄요? 현관문을 막긴 했지만, 그래도 집밖으로 나오긴 했잖아요. 그래도 감금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 박은석 : 이 부분이 재판에서 핵심 쟁。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물건을 쌓아놨음에도 B씨가 실제로 나와서 외출을 했고, B씨가 다친 것도 집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심은 현관문 앞에 쌓인 물건들이 무게가 꽤 나가는 것들로 B씨 키 정도 높이까지 촘촘히 쌓여 있었던 。, 고령인 B씨가 그 물건들을 넘어 집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던 . 등을 종합해서, 미필적으로나마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법리가 하나 있는데요. 감금죄는 완전히 나오지 못하게 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황금성3 . ◆ 이원화 : 여기까지 들으면, "복도에 물건 하나 잘못 놨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꼭 그런 건 아니죠? ◇ 박은석 : 네, 맞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뒀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 입주민이 전기배선실 앞에 유아용 세발자전거를 놔뒀다가 이웃에게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직접 소방서 두 곳을 찾아가 확인했더니, 소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해서 복도 통로 폭을 두 사람 이상이 피난할 수 있도록 확보한 경우,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이거나 바로 옮길 수 있는 단순 일상 용품인 경우, 복도 끝에 두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 주체로부터 이동 명령이 내려온다면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관리 주체의 정당한 지시에는 따라야 한다는 거죠. ◆ 이원화 : 그런데 법 위반까진 아니더라도, 그 물건 때문에 오가기가 불편하다면요? 불법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 박은석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방법은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공용시설 무단 。유를 막거나 위반 사항에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입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라면 관리사무소가 중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때문에 생활에 실질적인 불편이 지속된다면, 민법상 생활방해를 이유로 한 방해 제거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먼저 관리사무소와 지자체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손오공게임다운로드 . ◆ 이원화 : 그러다가 만약 사고라도 나면요. 예를 들어 복도에 놓인 자전거나 짐에 걸려서 넘어져 다쳤다, 이런 경우 그 물건을 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니라면 본인 부주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물건을 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 박은석 : 물건을 둔 행위가 소방법상 위반인지와 민사상 책임 유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복도에 물건을 뒀을 때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둔 사람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쪽에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실상계, 즉 책임 비율을 나누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지나다가 다쳤다면, 물건을 둔 사람의 책임이 100%가 아니라 일부 감경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이원화 : 복도 말고 옥상이나 주차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박은석 : 옥상과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빌라에서 수십 년째 한 세대가 옥상 전체를 화분, 플라스틱 박스, 가구 등으로 가득 채워 다른 주민들이 옥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물건이 쌓여 통행이 어려운 상태였고요. 소방 관련 법에서는 피난시설에 해당하는 옥상이나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도든 옥상이든 주차장이든, 공용공간을 개인이 배타적으로 .유하거나 다른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 소방법 위반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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