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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뉴욕주 하원의원 에드워드 레너는, 동물권단체와 상당수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도시 문명 역사상 최초로 반려견 배설물 수거법을 발의했다. 이듬해 법이 발효되면서 그는 개 반려인 등의 숱한 모욕과 비난에 시달렸지만, 개똥 수거는 이내 글로벌 팻티켓의 표준이 됐고 우리는 보다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005년 뉴욕공공도서관 구술사 인터뷰 당시의 그. wayback.archive-it.org 영국 런던 경제문제연구소(IEA)의 한 경제사학자(Stephen Davis)가 2004년 9월 미국 경제교육재단(FEE) 사이트에 ‘1894년의 치명적 말똥 위기’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1894년 영국 더타임스가 “이대로 가면 약 50년 뒤 런던의 모든 거리가 9피트(약 2.7m) 깊이의 말똥에 파묻히게 될 것”이라 예측하는 기사를 썼지만, 그건 당시 추세의 단순 확장(선형적 예측)에 따른 비관론-논리적 오류였고 신문물인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모든 문제가 단숨에 해결됐다는 게 글의 요지였다. 유가 인상과 산유량 전망 등이 겹쳐 에너지 위기설로 분분하던 때였다. 에너지 위기 역시 새로운 기술과 혁신으로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라는 게 시장 자유주의자인 필자의 메시지였다. 저 달콤한 기술 낙관론은 근년의 기후 위기 등을 두고 전 세계 여러 매체들이 잇달아 인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세기의 오보를 내게 된 타임스는 문제의 1894년 기사를 확인하려고 자료실을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2008년 타임스는 “우리는 (말똥이 아니라) 가짜 뉴스에 파묻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말똥 사건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1894년 기사 유무와 별개로, 19세기 말 런던의 말똥이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건 사실이다. 1900년 기준 런던 거리엔 화물용을 제외한 승용 마차만 1만여 대가 있었고 말은 교대용까지 5만여 마리가 있었다고 한다. 말은 하루 평균 15~35파운드(7~16kg)의 똥을 배설한다. 시 당국은 말똥을 수거해 비료로 팔기도 했지만 도시가 성장하면서, 또 값싼 화학비료가 등장하면서 。차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 말똥은 도로에 방치되거나 도심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환경과 공중 보건을 넘어 도시의 미래를 위협했다. 그 난제를 해결한 게 자동차와 내연기관이었던 것도 엄연한 역사다. 경제사학자는 망신을 당했어도 기사의 메시지를 구원의 신탁처럼 받드는 이들은 지금도 적지 않다. 하지만, 말똥이 사라진 20세기의 도시에 개똥이 등장했다. 무료충전바다이야기 배출량 등 심각성이야 말똥보단 덜했지만, 개똥이 방치된 자리는 찻길(마찻길)이 아니라 보도와 집 앞, 공원 잔디밭 등 일상 공간이었다. 사유지가 많아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도 이미 아니었다. 악취와 도시 미관에 대한 시민 감수성도 달라졌고, 공중보건에 대한 기대도 19세기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다. 오늘날엔 반려견 배설물을 반려인이 직접 수거하는 게 에티켓(혹은 펫티켓, petiquette)이자 법적 의무로 정착됐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애견인들과 동물권 단체들이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들에게 개똥 수거는 인간의 존엄과 헌법적 권리(자유권)를 위협하는 정치적 사안이었고, 자치당국과 단체장에겐 정치 생명을 걸고 개입해야 할 뜨거운 이슈였다. 그 정치적 난관을 뚫고, 개인적 조롱과 모욕까지 견디며, 1978년 인류 도시 문명 역사상 최초로 개똥 수거를 법제화한 당시 뉴욕주 하원의원 에드워드 레너(Edward Lehner, NYT에 따르면 ‘레이너’)가 별세했다. 향년 93세. 19세기 말 영국 런던 옥스퍼드 거리의 평일 풍경. 당시 런던에는 승용-화물용 마차를 끄는 말 5만여 마리가 상주했고, 매일 배출되던 엄청난 양의 말 배설물은 세기말 런던과 대도시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끔찍한 사회적 이슈였다. thehistoryoflondon.co.uk 2차대전 이후 미국 대도시들이 교외로 급팽창했다. 제대군인원호법과 연방주택청 대출 정책을 기반삼아 건설업자 윌리엄 레빗이 ‘레빗 타운(Levittown)’ 사업에 뛰어든 것도 1946년이다. 애견 인구도 함께 급증했다. 나무 담장을 두른 집 앞뜰 잔디밭에서 개와 여가를 즐기는 풍경은 중산층의 지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 문화는 뉴욕 등 도심 아파트 주민들의 실내견-혈통견 입양-반려 문화로 확산됐다. 콜리견을 주인공으로 한 CBS 드라마 시리즈 ‘래시(Lessie, 1954)’와 폭스 테리어 스노위(Snowy)가 활약한 애니메이션 ‘틴틴의 모험(1957)’도 그 무렵 방영을 시작했다. 1940년대 초 1,200만~1,500만 마리로 추산되던 미국의 반려견 숫자는 60년 2,500만 마리로 급증했고, 70년대 중반에는 4,000만~4,500만 마리로 불어났다. 60,70년대 유럽과 미국 대도시 도심 공원과 인도는 가히 ‘개똥 지뢰밭’이 돼갔다. 바다이야기게임예시 70년 뉴욕시 보건당국은 하루 배출되는 개 배설물 양이 40~1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당연히 민원도 쇄도했다. 공원에서 풋볼을 하다 개똥에 얼굴을 처박았다는 10대 소년의 분노 어린 독자 투고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배우 출신 시민운동가 프랜 리(Fran Lee, 본명 Frances Lederman)는 개 배설물이 시민 보건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Children Before Dogs’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모든 개는 자기 집에서만 배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민들에게는 “개와 비둘기 똥으로 오염된 땅 속 ‘개회충알(Toxocara-carria eggs)' 등에 감염될 수 있으니 땅바닥이나 잔디밭에 앉지 말라”며 홍보했다. 보건학자들도 개회충에 감염될 경우 실명 등 심각한 위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처드 닉슨 정부가 ‘환경보호청(1970)’을 신설하고, 의회가 청정수질법과 청정대기법을 제정하고, 상원에서 ‘지구의 날’을 공식 선포하던 무렵이었다. 개와 반려문화 자체를 못마땅해한 이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시민 다수가 분노한 것은 개가 아니라 방치된 개똥이었다. 앞서 뉴저지주 너틀리(Nutley)란 마을이 1971년 반려인의 개똥 수거를 조례로 제정한 전례가 있긴 했다. 그 조례가 “별 저항 없이” 제정된 건 그곳이 작은 교외 마을이어서 대부분 집마다 마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례가 제한한 것은 남의 집 마당에 배설물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였다. 하지만 뉴욕시 사정은 판이했다. 1970년 뉴욕 시장 존 린지(John Linsay)가 시 하원의원 제롬 크레치머(Jerome Kretchmer)를 환경보호국장으로 발탁, 반려견 배설물 수거법안을 발의하자 ‘뉴욕 개 반려인 길드’ 대표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들처럼 노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개 배설물을 주워야 하는 굴욕을 강요당하게 됐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무능한 지자체가 자기 책임인 환경 관리를 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고도 주장했다.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는 개똥 수거법이, 일부 개 혐오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개를 키우는 걸 규제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격렬하게 반발했다. 미국 워싱턴D.C 북서부 한 주택가 난간에 붙어 있는 개 배변 관리 경고문. 녹화장치가 작동 중이니 개 배변을 못하게 하라는 표지판 아래에 1,000달러의 (자의적) 벌금을 물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근년 미국의 개똥 수거법 위반 벌금은 최대 250달러다. flickr 사진 황금성오락실게임 72년 청문회에서 미국 동물 반려인 권익협회 회장(Max Schnapp)은 크레치머를 향해 “당신은 직업적인 개 혐오자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서로 적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쟁은 청문회장 바깥에서도 이어져 한 여성이 “도심 어느 공원에 한 살 된 내 아이를 내려놓을 자리가 없다”고 항의하자 동물보호기금 회장이던 클리블랜드 아모리(Cleveland Amory)는 “센트럴파크에 함께 가 볼 테냐. 내가 거기서 체스를 둘 수 있다면 당신 아이가 쉴 곳도 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법은 무산됐고, 린지 시장은 73년 물러났다. 후임 시장(Abraham Beame)은 반려견들을 도로 배수구 인근 연석(인도와 차도 경계석)에서 볼일을 보게 유도하자는 캠페인으로 후퇴했다. 물론 별 실효는 없었다. 74년 전미도시연맹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지자체 시장 60%가 가장 많은 시민 민원 사항으로 개 배설물을 꼽았다. 에드워드 레너가 ‘등판’하던 70년대 중반 사정이 대충 그러했다. 뉴욕 퀸스에서 태어나 맨해튼에서 성장한 그는 57년 뉴욕대 로스쿨을 나와 약 10년간 변호사로 일한 뒤 70년 민주당 공천으로 맨해튼 북부 워싱턴하이츠 지역구 주의원이 됐다. 그는 청소년기의 자신과 달리 개똥 때문에 아스팔트 이면 도로나 공원 잔디밭에서 공놀이조차 맘 놓고 할 수 없게 된 아이들의 처지를 두고 보지 못했다. 그 역시 출퇴근길에 개똥을 밟거나 행인들의 지팡이에 묻은 배설물이 옷에 스쳐 종일 악취를 풍기고 다니는 등 ‘혹독한 시련’을 견뎌오던 터였다고 한다. 주의회 주택위원장으로 주거환경과 세입자 권리 등을 챙기던 그는 같은 민주당 소속 개혁파 주 상원의원 프란츠 S. 라이히터(Franz S. Leichter)를 설득, 77년 ‘개똥수거법(Pooper-Scooper Law)’이라 불리는 공중보건법(제1310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똥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한, 정치 생명을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뉴욕주 사정은 뉴욕시와 또 달랐다. 도시를 벗어난 대다수 교외 지역 출신 의원들에게 개똥 갈등은 ‘도시의 속물들’에게나 해당되는 한가하고 우스꽝스러운 이슈였다. 당시 갓 등장한 개똥 수거 도구를 의회장에 들고와 의원들 앞에서 시연해 보이기까지 한 레너가 ‘인구 40만 명 이상 도시 지역에 한해’ 법을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끼워넣은 까닭도 그거였다. 주정부 장관이던 훗날의 주지사 마리오 쿠오모(Mario Cuomo)는 법안에 대한 당시 부서 입장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 릴온라인 . “법안 취지는 찬사를 받을 만하다.(… 다만) 법을 집행하려면 개와 주인을 현장에서 적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거물이 특정 구멍에서 나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어쨌건 법은 양원을 통과했고, 당시 주지사 휴 캐리(Hugh L. Carey)는, 레너에 따르면 “반쯤 장난삼아” 법안에 서명했다. 당시 기준 주민 수 40만 명 이상 뉴욕주 도시는 주민수 780만 명(1970년 센서스 기준)의 뉴욕 외에 46만 명 남짓의 버팔로(Buffalo)시뿐이었다. 당연히 버팔로시는 인구 밀도가 낮았고, 개 배설물 갈등도 거의 없었다. 시행-단속 대책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당시 버팔로 시장은 “당신들도 모르는 걸 왜 내게 묻느냐”며 관심 없다는 뜻을 밝혔고, 시 대변인은 “우리는 개들에게 기저귀를 착용하도록 요청해둔 상태”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2004년 뉴욕주 개똥 수거법 제정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당시 주대법원 판사 레너(왼쪽)와 78년 법 제정 당시의 뉴욕 시장 에드워드 코치(가운데), 공원 국장 에이드리언 베네페. 게티 이미지 심각한 재정난으로 도시 환경-보건에 여력이 없던 뉴욕시 입장은 단호했다. 당시 시장 에드워드 코치(Edward Koch)는 “개의 흔적을 치우는 건 더 이상 에티켓이 아니다. 이제 법적인 의무다”라고 선언했고, 시 대변인은 “우리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법 시행 첫날인 1978년 8월 1일, 뉴욕 경찰국과 주택청, 보건국, 대기자원국, 위생국 등에서 파견된 대규모 감시단이 대대적인 시범 단속에 나섰다. 현장에서 적발된 뒤에도 배설물 수거를 거부하면 소환장이 발부됐다. 사후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소환 없이 벌금 25달러, 환경관리국 청문회장에까지 와서 시비를 가려 유죄가 밝혀질 경우 최대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다. 단속 실효성과 별개로, 경찰 등 단속 공무원이 번번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등 공권력 낭비라는 지적과 불만도 함께 제기됐다. 다음날 뉴욕타임스는 그리니치빌리지의 한 여성이 법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다 한 행인에게 비난을 당하자 욕설을 퍼붓곤 “내 코커 스패니얼에게 소로(Thoreau)를 읽어주고 시민불복종을 가르칠 것”이라고 고함쳤다고 보도했다. 센트럴파크에선 “청문회 소환장으로 똥을 치울 것”이라고 말한 시민도 있었다. 물론 개를 키우지 않는 이들은 대부분 환영했고, 반려견 주민 중 일부도 “마음엔 안 들지만 법의 취지에는 수긍한다”고 응답했다. 신문은 주민 상당수가 거리와 공원 대신 아파트 옥상에서 개를 산책시켰다고 전했다 모바일 야마토오락실게임 . 당일 레너와 라이히터도 계도-단속에 동참했다. 지팡이를 짚은 한 애견인 노인에게 레너가 “지팡이 대신 배설물 수거기를 들고 다니시라”고 조언하자 그 노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당신들이 (개똥에 신경 쓰느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범죄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이듬해 8월 뉴욕시는 법 시행 1년 사이 약 7,000건의 경고가 행해졌고, 1,616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7주년이던 1985년까지 통산 1만8,230건의 소환장이 발부돼 43만5,000달러의 벌금이 걷혔다. 그해 뉴욕공원관리국장 헨리 스턴(Henry J. Stern)은 개똥수거법을 “뉴욕시 공원에 대해 취해진 역대 가장 훌륭한 조치 중 하나”라고 평했다. 물론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공원과 거리에서 개똥이 완전히 사라질 리 없다. 원조 ‘Pooper Scooper 법’이 제정된 지 48년 만인 지난 8월, 뉴욕시의회는 “도시 거리 곳곳에서 방치된 개똥에 대한 시민 불만에 대한 조치”로 ‘SCOOP(Safe and Cllean Outdoor Ownership Practices) 법’이란 걸 제정했다. 시 전역 공원에 반려견 배변 봉투와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배설물 퇴비화 시범사업을 벌이고, 보건 환경 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였다. 법은 단속-처벌의 강제적 기능 외에 ‘표지(표현)적 기능(Expressive Function)'도 지닌다. 사회적 합의를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시민 의식과 신념, 도덕적 규범을 개선하고 재정의하는 기능이다. 단속이 힘든 경범죄의 경우 언제나 얌체(free rider)들은 있지만,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주변의 눈총(peer pressure) 등 사회적 압력과 마찰력도 함께 강해진다. 2007년 이래 발의-폐기를 거듭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 다수가 기대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레너는 평생 개라곤 길러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어쩌면 그래서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더 큰 비난과 조롱을 견뎌야 했을 것이다. 어쨌건 그 덕에 ‘팻티켓’의 글로벌 표준이 만들어졌고 21세기 인류는 한층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지닐 수 있게 됐다. 2015년 인터뷰에서 그는 “확실한 건 법 제정 이후 나는 단 한번도 개똥을 밟은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너는 아내(Lois Naftulin)와 두 딸을 두었다. 80년 주의원 임기를 마친 뒤 뉴욕시 민사법원 판사로 임명된 덕에 선거에 재출마해 성난 민심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었고, 87년 주 대법원(1심) 판사로 자리를 옮겨 2009년 은퇴할 때까지 재직했다. “마음엔 안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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