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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17일 재발의됐다. 개정안은 감독·작가 등 영상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가진 제작자나 플랫폼 기업 등을 상대로 영상 총 수익에 관한 정보와 이에 따른 수익금을 추후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 창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뒤에도, 해당 저작물이 추후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익을 거둘 경우 보상받을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런 권리를 창작자가 계약 단계에서 사전에 포기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1년 이내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익금을 정하는 등 분쟁 시 조정 방안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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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트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맺은 계약에 따라 창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고 나면 추후 수익금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국내 콘텐트 제작 산업이 글로벌 기업의 하청업체가 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영상 창작자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감독·작가·PD·실연자 협회 등이 모인 ‘K-콘텐트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를 통해 세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작 작품을 만든 창작자들은 성공에 따른 성과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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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연대는 “미국에선 작가와 배우 등이 단체협약에 따라 재상영분배금을 지급받고, 유럽과 중남미도 영상 이용에 따른 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한국 창작자의 작품이 해외에서 이용될 때는 현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같은 창작자가 작품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개정안이 “특히 저작권 계약에 불리한 신인 감독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 신속히 심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과거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작사와 플랫폼 측이 제기해 온 ‘이중 보상’ 우려도 반영했다. 플랫폼 등이 이미 저작물에 대해 보상한 경우, 그 범위에서 추후 보상의무를 조정하도록 보완했다.
/nan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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