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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지난 15일 존속살해, 특수중존속감금, 특수중감금치상,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유기징역형의 상한 범위에서 형량을 정하더라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은 원칙적으로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조재복에게 선고된 징역 45년은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조재복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며, 피해자인 아내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서 검찰은 조재복의 폭력적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고, 발달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평소 성향과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은 교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선고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장모와 아내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를 명하는 무기징역형 선고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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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기징역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현재의 형벌 운용에서 사실상 최고형으로 기능하는 만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지능, 성장 과정,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재복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체지능지수는 47로 '매우 낮음' 수준, 일상생활능력과 관련한 적응행동조합。수는 67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 폭력적 인지구조가 내재화돼 분노를 통제하기 어렵고 도덕적 규범에 대한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 과정에서는 부친과의 불화 등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노출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향한 폭력적인 행동 양식을 학습했으며,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조재복이 장모를 살해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거나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거나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목격자가 없는 장소로 유인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살인과 돌발적인 상황에서 살인의 결의가 형성돼 실행된 살인은 범행의 목적성과 치밀함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조재복의 범죄 전력도 양형 판단에 고려됐다.
조재복은 이 사건 이전에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폭행이나 상해 등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나 강도·살인 등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드러내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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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장기간의 구금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적절한 치료를 통해 조재복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100%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현 상황 속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소임을 다하는 것은 아닌지 절실히 숙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재판을 해야 함은 법원의 책무"라면서도 "헌법,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좇아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않은 채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해 형을 정하는 것 또한 법원이 맡은 본질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를 약 10시간 동안 손과 발,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아내와 함께 북구 칠성야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재복은 거동이 불편한 장모를 자신의 세대원으로 등록해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해 받았으며,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장모가 집 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설거지 소리를 크게 낸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장모의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아내가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했지만 병원에 데려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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