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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규 신청에 10만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제도로 추진한다. 지난해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정책을 정식 행정규정으로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다.
특히 이번 규정은 해외에서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미국에 체류하면서 H-1B로 신분을 전환하는 신규 신청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해 기존 정책보다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백악관
24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신규 H-1B 청원에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기존 H-1B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내야 하는 금액이다.
H-1B는 미국 기업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등 전문 분야의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때 주로 활용하는 취업비자다. 일반 쿼터 6만5000명과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외국인에게 배정되는 2만명을 합쳐 연간 8만5000명으로 제한된다.
새 규정은 이 8만5000명에 해당하는 모든 신규 쿼터 대상 청원(cap-subject petitions)에 적용된다.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신청하는 2만명 규모의 별도 쿼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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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대학과 비영리·정부 연구기관 등 연간 쿼터 적용을 받지 않는 H-1B 신청은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보다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당시 10만달러 수수료는 주로 해외에 있는 신규 H-1B 근로자의 미국 입국에 적용됐으며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 등을 H-1B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DHS 규정안은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신규 H-1B 청원에도 적용된다. 블룸버그는 "미국 내에서 고용되는 H-1B 근로자에게도 새로운 10만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WSJ 역시 기존 정책과 달리 해외 신청자뿐 아니라 미국 내 상당수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방안이라고 보도했다.
H-1B 신청 급감…인도 71%, 한국은 1%
이에 따라 미국 대학을 졸업한 뒤 학생비자(F-1)나 졸업 후 현장실습(OPT) 등을 거쳐 H-1B로 전환하려는 외국인과 이를 채용하는 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한국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USCIS 자료를 보면 2024회계연도 승인된 H-1B 청원 가운데 출생국 기준 인도가 7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국이 11.7%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3987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해 필리핀, 캐나다에 이어 5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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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정이 확정될 경우 미국 현지 대학을 거쳐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인 유학생과 미국에서 고숙련 인력을 채용하는 한국 기업에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포고령 대신 정식 규정으로 우회…연 88억달러 수입 예상
이번 조치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령으로 도입한 H-1B 10만달러 수수료를 사실상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민법상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근거로 신규 H-1B 신청에 10만달러를 내도록 했다. 포고령의 효력은 오는 9월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이 정책이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제1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DHS는 이번에는 대통령의 입국제한 권한이 아니라 이민·귀화 관련 행정 서비스 비용을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이민법 조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기존 포고령과 다른 법적 근거를 내세워 법원의 위법 판단을 우회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88억달러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DHS는 규정안에서 고액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면 미국 기업들이 "자격을 갖춘 고숙련 미국인보다 H-1B 근로자를 채용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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