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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사옥. 경향신문 자료
LG유플러스가 먼 지역으로 인사 발령돼 회사 지원금을 받은 직원들 중 8명을 한꺼번에 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신(홀로) 거주’나 ‘실거주’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개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으로, 해고 노동자 중 일부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원거리 단신 발령자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4명은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자 4명은 징계 해고됐다.
원거리 단신 발령 지원금은 경영상 이유로 기존 주거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인사 발령돼, 출퇴근이 힘들어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LG유플러스가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새로 발령받은 지역에서 주거지를 구하면 월 7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신 거주’ 등 회사가 정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주택을 임대한 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주일에 2∼3일씩만 머문 경우도 LG유플러스는 부정수급으로 판단한다.
LG유플러스는 직원들의 주거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지난해 4월 처음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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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부 직원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후 자체 。검을 진행하며 노동자들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번에 해고된 8명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수급을 확인한 노동자들이다. 징계 해고된 4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며 2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임신한 아내와 함께 생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2024년 사측이 판매.을 없애면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기존 근무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으로 인사 발령됐다.
집을 구해 혼자 생활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 진료 등을 위해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측은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5개월 동안 350만원을 부정수급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3일 해고했다. 해고 통보 다음 날 A씨 아내는 아이를 출산했다.
B씨 역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24년 5월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따로 집을 구했다. 어린 자녀가 있었던 B씨는 육아를 위해 집에서 주로 출퇴근하고, 한 달에 3∼4일 새로운 근무지 주택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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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는 이번 LG유플러스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 행위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는데다 이들은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했다”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고 재량권 범위를 크게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정보 등을 요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측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며 전기나 가스요금 납부 명세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기록, 택배나 음식배달앱 이용 내역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자의 출퇴근 내역을 확인하겠다며 회사 업무용 차량에 부착된 GPS운행 기록을 활용하기도 했다. GPS 기록을 노동 감시 용도로 활용한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이와 관련해 노동위에 “부정수급은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을 금지한 징계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위행위와 지속 기간 등을 반영할 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민 노무사는 “임신이나 자녀 양육 같은 사정에 대한 고려와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한데도 일률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면서 “원거리 지원금은 ‘인사에 따른 불이익 보전’인데, 취지와 다르게 직원을 감시하고 해고할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원거리 단신 발령 지원제도와 관련해 수차례 안내와 자진 신고기간 등을 거친 후 회사 규정에 따라 이를 위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향후 관계기관 판정문을 수령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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