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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한이 아니다”며 “오히려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저해할 위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을 거부하면서 재제청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지 않아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9월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의 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재제청 요구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은 선거를 통해 직접 국민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아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필요한 구조이지만, 동시에 강력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대법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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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임명 절차를 정한 헌법 제104조 제2항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은 사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국회의 동의는 민주적 통제를, 대통령의 임명은 최종적 민주적 정당성을 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주요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구성에 관해 그 수장에게 제청권 등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의 제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갖는 여러 문제。에 관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측은 또한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기관이 아닐 뿐 아니라 그 권한행사의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는 기관도 아니다”며 “그럼에도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의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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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헌법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한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권한의 행사에 따라서는 민주주의 원리,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저해할 위험도 있다. 헌법상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적절한 견제와 절차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라며 “국회의 동의절차 이전에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적임자를 선택하며 필요할 경우 새로운 후보자 제청을 요청하는 것은 임명권의 부수적 권한이 아니라 그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청구에 대해 이 대통령 측은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면서 “국회 동의권에 대한 침해가 곧바로 개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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