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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위한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통일부 장관의 권한을 폐기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촉진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야권에서는 안보 위협뿐 아니라 불법 대북송금을 걸러낼 장치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7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북한 주민과 접촉 시 신고에 대한 (장관의) 수리 거부 조항을 들어낸다는 것”이라며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을 ‘명백히 해칠 수 있는 경우’ 통일부 장관 재량으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사후 결과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사전 신고만 하고 사실상 ‘전면 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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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법무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도 같은 입장(개정안 수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국정원은 그간 개정안에 반대했으나 지난 2월 관계부처 협의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정부 입장을 통일부에서 일원화한다는 취지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9월 “북한 대남공작 활동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가보안법과 저촉되는 면은 거의 없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대화 채널 복원을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을 상대로 정부 차원에서는 활로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에서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인식도 깔려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1990년 제정 이후 36년 만에 남북 민간접촉의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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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당시에는 정부가 접촉 목적·상대방 등을 심사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2005년 신고제가 도입됐고, 2009년 신고 수리의 거부 요건을 좁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지침’을 없애는 등 민간 접촉의 폭을 넓혀 왔다.
하지만 관리체계상 허.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보 위협, 불법 대북송금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안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주민 접촉 관련 법령 위반으로 총 33건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10건·서면경고 23건 등 조치가 이뤄졌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관계자를 신고 없이 접촉했던 사례도 5건 있었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은 외통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 의원은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며 “국정원과 법무부는 법적 안전장치 삭제에 왜 찬성으로 돌아섰는지, 자체 검토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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