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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5일 오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첫 성과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도 맡을 수 있어,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돼왔다.
이에 노사정은 기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신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문성을 높여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현행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있는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이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약 3만곳의 사업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외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을 소속 직원 교육이나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에 사용하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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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의무의 부담을 느낄 것으로 생각됐다"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부 선임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더라도 단순히 교육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자 선임을 인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사업주가 똑같이 교육만 한다고 해서 인정해주는 건 아니다"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완전히 성숙되거나 체계가 잡혀 있고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보다 교육과 활동 실적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 정책관은 "현행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16시간인데, 이 교육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선임 신고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 신고 제도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을 하고 있다. 2026.03.26.
이와 별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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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제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정책관은 "처벌 규정은 과태료 조항이 있지만 제도 시행 첫해부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며 "합의 정신에 따라 어떻게든 지원해주고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방안, 위험성평가 정착, 산재예방 지원사업 개선 등을 논의해왔다.
노사정은 노사 공동 지원사업과 위험성평가 정착,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 2027년 상반기까지 추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현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라는 。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의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노사정이 함께 마련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확대됨으로써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졌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인력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따라야 한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노사 주도 사업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및 관련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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