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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도의원 1인당 의정비 지급기준을 연 6941만8080원으로 결정했다. 월정수당은 2.7%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의원 1인당 2027년 의정비 지급기준이 연 6941만8080원으로 결정됐다. 월정수당은 2.7% 오르고 의정활동비는 동결되며, 2028년부터 3년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수당이 조정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경희)는 지난 5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도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내년 의정비는 월정수당 378만4840원과 의정활동비 200만원을 합한 월 578만4840원이다. 연간으로는 월정수당 4541만8080원과 의정활동비 2400만원을 더한 6941만8080원이다. 공무출장에 따른 여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올해 의정비가 연 6823만원 안팎인 .을 고려하면 내년 지급액은 약 119만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월정수당만 2.7% 인상되기 때문에 전체 의정비 증가율은 약 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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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일반 공무원의 봉급체계와 달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지급기준을 지방의회 조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는 2024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현행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문성종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같은 날 별도로 열린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 도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연간 지급기준을 6941만808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제주의 월정수당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서울을 비롯한 다수 시·도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내년도 월정수당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은 8.9%, 강원은 15%의 인상률을 결정했다. 다만 시·도별 기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달라 인상률만으로 실제 의정비 수준을 비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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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인상률 2.7%는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보다 0.8%포인트 낮다. 관련 법령상 월정수당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는 제주지역 주민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 다른 시·도의 결정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의정활동비를 연 2400만원으로 유지하고 월정수당에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 연도의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향후 3년간의 의정비 총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경희 의정비심의위원장은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데 중.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기준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통보된다. 제주도는 심의 결과와 회의록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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