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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4분기 수도권 첫선
초기 분양가 25% 납입 후 최장 30년 분할 매입 방식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이 이르면 올해 4분기 수도권에서 첫선을 보인다.
분양가의 25%만 우선 부담한 뒤 입주하고, 남은 지분은 최장 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분양가가 6억원 수준인 새 아파트라면 초기 자금 1억5천만원 안팎으로 청약에 도전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공공분양 일부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지분적립형은 입주자가 처음에 주택 지분 일부만 취득한 뒤, 일정 기간마다 추가 지분을 매입해 최종적으로 소유권 전체를 확보하는 제도다. 정부가 제시한 기본안은 최초 25%를 취득한 뒤 5년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각각 20%씩, 마지막에 15%를 추가 매입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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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지분을 모두 확보하는 데는 20~30년이 걸릴 수 있다.
초기 자금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현재 규제지역 공공분양 전용면적 55㎡의 평균 분양가는 약 6억3천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통상 3억7천800만원가량의 자기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초 취득 지분을 25%로 정하면 초기에 내야 할 분양대금은 1억5천750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올해 4분기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단지 가운데 일부에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 물량을 함께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상 단지, 지분적립형 배정 물량, 청약자의 소득·자산 기준 등 세부안은 오는 10월 공개한다. 최초 취득 지분 비율 역시 단지별로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공개한 수도권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10월 분양 예정 단지들이 우선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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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37(603가구), 오산세교2지구 A-11(399가구), 시흥거모 S-1(300가구), 남양주왕숙 A-17(379가구), 의정부법조타운 S3(544가구), 안산신길2 A-6(252가구)·B-1(382가구), 수원광교 A17(600가구) 등이 대상이다. 인천 영종 A62(802가구)도 10월 공급이 예정돼 있다.
11월에는 시흥거모 A4(340가구), 화성 병.복합타운 주상복합1(780가구)이, 12월에는 시흥거모 A10(301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3(287가구), 안산신길2 A-1·3(335가구) 등이 분양 계획에 포함돼 있다. 다만 실제 분양 시.과 규모는 인허가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원광교 A17은 이미 지분적립형 적용 가능성이 높은 단지로 꼽힌다. 전체 60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240가구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어느 지역과 단지를 선택하고 최초 지분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서는 ‘1억원대 초기 자금’으로 청약 가능한 공공분양 단지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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