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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국민 226만여 명에게 3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환급금이 돌아간다. 1인당 평균 136만원꼴이다.
문제는 환급 시.이다. 연초에 거액의 병원비를 부담한 환자는 실제 돈을 돌려받기까지 최대 20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환급 대상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고령층인 만큼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려면 환급 주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초과금 환급 절차가 시작됐다.
환급 대상자는 총 226만2605명으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지급액은 3조76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비급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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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89만~1074만원이다.
1월에 낸 병원비, 이듬해 8월에 돌려받아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긴 환급 대기 기간을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현행 사후환급 방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한 뒤 다음 해 8월 말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해 초과분을 지급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1월에 중증 질환이나 사고로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쓴 환자는 이미 자신의 상한액을 넘어섰더라도 이듬해 8월 말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 환급까지 최대 20개월 동안 의료비를 자신의 돈으로 먼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병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진료비를 아예 받지 않는 ‘사전급여’ 제도가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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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사전급여 적용 기준인 최고상한액을 넘어야 병원이 초과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이 금액은 826만원이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받는 환자는 사정이 더 어렵다. 소득이 낮아 개인별 상한액이 89만원에 불과하더라도 한 의료기관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826만원을 넘지 않으면 사전급여 혜택을 받기 어렵다. 결국 환자가 먼저 병원비를 내고 이듬해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법으로 환급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연 1회인 사후환급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앞당겨 의료비 부담을 제때 덜어주자는 것이다.
건강보험 전산망에 축적되는 진료비 청구 데이터를 활용해 일정 기간마다 상한액 초과분을 잠정 산정해 먼저 지급하고, 이듬해 최종 소득 분위가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인 。을 감안하면 환급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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