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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설명회.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개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전협상 대상지를 확대해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6월 29일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지침과 기준을 개정했다.
적용 대상은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의 60% 이하인 강서·강북·구로·금천·도봉·서대문·성북·은평·중랑·노원·동대문구 등 11개 자치구다.
11개 자치구에 부여되는 혜택은 공공기여 부담 완화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증가용적률의 60% 수준을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지만,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는 입지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이를 최대 3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시는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부지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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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서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적용 기준, 주요 인센티브 등을 안내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사례도 소개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설명회에서 활용한 자료집과 사업 검토신청서 등은 행사 종료 후 서울도시공간포털 등에 공개한다.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잠재력 있는 부지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필요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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