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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와 자동갱신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최근 5년 새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결제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아도 요금이 계속 청구되는 사례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자동결제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자동갱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신청은 150건으로 2020년 17건보다 8.8배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의 88%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자동갱신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7년간 총 540건이 접수됐으며,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275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박성훈 의원실
▲ 5년 새 9배 늘어난 자동결제 분쟁···해지·위약금이 절반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은 2020년 17건에서 2021년 35건, 2022년 37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72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24년 97건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50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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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난해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53건 증가하며 최근 7년간 가장 많았다.
분쟁의 핵심은 계약 해지와 환불 문제였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 가운데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275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93건 △청약철회 87건 △가격·요금 27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8건 △약관 관련 16건 순이었다.
소비자가 자동결제 계약을 종료하거나 이미 결제된 요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집중된 셈이다. 계약해지와 청약철회 관련 신청을 합치면 362건으로 전체의 67%에 이른다.
▲ 안 쓰는 서비스도 자동결제···피해 규모조차 파악 못 해
자동결제 관련 분쟁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가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이 얼마나 오랫동안 청구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보유한 피해구제 자료에는 서비스 이용 여부와 결제 지속 기간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의원실은 소비자원에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자동결제가 계속된 사례를 요청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현행 자료만으로 서비스 이용기록과 결제 기간을 해당 구간별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채 결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 같은 사례가 전체 피해구제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도 산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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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확인되는 540건은 자동결제·자동갱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다. 장기간 미사용 상태에서 요금이 청구된 피해 건수와는 구분해야 한다.
▲ 미성년자 자동결제 분쟁도 증가···해지 절차 개선 요구
미성년자와 관련한 자동결제 분쟁도 이어졌다. 소비자원이 별도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 명의 또는 미성년자 이용과 관련된 자동결제·자동갱신 피해구제 신청은 2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건, 2021년과 2022년 각각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이었다. 지난해에는 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7건이 접수됐다. 올해 8개월 동안 접수된 신청이 지난해 연간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미성년자 관련 신청에서도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문제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의 계약 체결 문제에 해당하는 무능력자계약과 청약철회 관련 신청이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동결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면서 결제 안내와 계약해지 절차를 。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계정에 대해서는 결제 지속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가입은 손쉽게 만들어 놓고 해지나 결제 중단은 소비자 몫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 미사용 계정에 대한 결제 사전·사후 고지, 간편한 해지 절차 등 자동결제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한지 전반적으로 。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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