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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대표변호사, 수천만원 자문료 지출
방지 기준도 없어… 내부 관리체계 허。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적 이해관계’ 신고 명시
학교측 “행동강령 미숙지… 관행적으로 유지”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협성대학교. /협성대 홈페이지
학교법인 삼일학원 소속 협성대학교(10월15일자 7면 보도 등)에서 당시 법인 이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과 수천만원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마저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내부 관리체계의 허。이 드러났다.
경인일보가 확보한 교육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협성대는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을 지낸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A법무법인, B법무법인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4건의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모두 3천400만원에 달한다. 유 전 이사장은 2022년 2월20일부터 2024년 1월9일까지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으로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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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A법무법인에서 2022년 5월부터 1년간 1천200만원, 2023년 5월부터 6개월간 600만원, B법무법인과는 2023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00만원,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천200만원 규모로 체결됐다. 유 전 이사장이 학교를 떠난 뒤에도 B법무법인과의 자문계약은 2025년 5월까지 유지됐다.
문제는 이처럼 계약 상대방과 학교법인 책임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의 2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이 직무 관련자에게 자문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교법인 임직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들이 협성대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학 업무 담당자들 역시 이 같은 이해관계를 확인하거나 별도의 .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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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관리해야 할 학교법인 내부 규정도 허술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구체화한 행동강령을 정관에 두도록 하고 있지만, 삼일학원 정관 제108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수한다는 원칙만 명시돼 있었다. 정작 사학기관에 적용할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기준과 관련 절차는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협성대 측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 행동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법인 이사장이 소속된 법무법인과 계약을 유지해 왔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아울러 당시 진행 중이던 법무법인 B와의 계약이 2025년 5월31일 만료되면 추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담당자들이 행동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계약을 유지한 데 대해 별도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학교법인 총무인사팀 전현직 담당자 등 4명에게 경고를 요구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은 감사 당시 이미 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징계 등의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협성대 측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안 등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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