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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2025년 기준 700만명을 넘어섰다.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2025년에 지급한 수급액이 25조원에 육박한다.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앞으로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역시 연금재정 마련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가 9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수급자는 70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수급액 25조원 육박=2021년 597만3000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2년 623만8000명, 2023년 650만9000명, 2024년 675만8000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2025년 처음으로 700만명 선을 넘었다. 4년 사이 109만3000명이 늘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앞으로 노인 기초연금 재정부담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주목할 부분은 전체 노인인구 증가세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883만5000명에서 2022년 925만명, 2023년 971만2000명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081만8000명까지 늘었다.
가파르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기초연금 수급률을 앞질렀다. 2021년 67.6%였던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2년 67.5%, 2023년 67.0%, 2024년 66.0%에 이어 지난해 65.3%로 떨어졌다.
가구 유형을 나눠 보면 부부가구가 증가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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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사는 단독가구 수급자는 2021년 291만3000명에서 2025년 337만8000명으로 46만5000명 늘어난 반면 부부가구 수급자는 306만명에서 368만8000명으로 62만8000명이나 증가했다.
부부가구 안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받는 경우가 늘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 1인 수급자는 2021년 49만6000명에서 지난해 54만7000명으로 늘었지만, 부부가 모두 받는 2인 수급자는 256만5000명에서 314만명으로 57만5000명 급증했다.
수급자가 늘어나며 연금수급액 역시 급격히 늘었다. 2021년 18조8000억원이었던 수급액 규모는 2025년 24조9000억원까지 치솟았다. 2025년 지급액 가운데 단독가구에 돌아간 금액은 13조4000억원, 부부가구는 11조5000억원이었다.
◆10년 후 수급자 1000만명 예상=문제는 더 가파르게 오르는 증가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6월 발표한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하면 2030년 기준 수급자 숫자는 872만명에 달하고 수급액 규모도 34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져 2035년에는 1022만명, 44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당장 5년 만에 연금지출액이 약 10조원 증가한다는 뜻이다.
연금재정 대책을 놓고 국회와 정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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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방안이 ‘하후상박’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 30~60% 계층은 지급액을 줄이고 나머지 하위 60~100%는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이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2027년 예산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당장 눈에 보이는 지출을 줄이는 효과는 있어도 결국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것이어서 재정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를 기존 70%에서 60%로 줄이는 방안과 대상자 연령을 66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기초연금 제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직접 지원과 함께 현물 혹은 서비스 제공을 접목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건강보험 등 기존 서비스와 다른 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역 농산물과 급식업체·사회적기업을 연결해 제공할 수 있는 식사바우처나 방문돌봄·가사바우처가 있다.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덜 갖춰진 농촌지역에서는 택시 이용 바우처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연금의 목적과 배치될 수 있어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김 의원실 담당 보좌관은 “초고령사회가 현실화되고 심화되고 있는데 노인복지 정책을 후퇴하거나 없앨 수는 없다”며 “기초연금의 제정 취지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없애고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검토됐지만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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