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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안디도 기자] 10년째 표류 중인 학교법인 한신학원(오용균 이사장) 소유 거제시 아주동 토지 매각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거제 아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시행사 A사와 용역 업체 D사 간 소송에서 D사가 1심에서 패소하면서다. 한신학원과 맺은 105억 원 계약도 흔들리게 됐고, 강제수용 가능성까지 열렸다. 토지 매각 논의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이종화 총회장) 소속 한신학원아주동토지매각을위한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김동성 위원장)가 맡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경남도청과 거제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업을 벌이는 회사는 A사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한신학원 땅이 꼭 필요했다. A사는 2023년 8월 D사에 그 일을 맡겼다. 한신학원을 설득해 땅을 현물출자하게 만들고 이사회와 총회 승인까지 받아 오라는 용역 계약이었다. 그런데 정작 한신학원과 매매계약서를 쓴 회사는 D사가 아니라 B사였다. 두 회사에는 조 아무개 씨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D사 대표이면서 B사 사내이사다.
총회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한신학원 소유 거제 아주동 땅을 105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지만, 이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1심 판결은 A사와 D사 사이 소송이지만, 불똥은 한신학원에 튄다. 한신학원이 받기로 한 105억 원 가운데 계약금 1억 원을 뺀 나머지는 사업이 진행돼야 들어온다. 그런데 사업을 끌고 가는 쪽은 A사다. A사는 D사와 계약을 끊었고 B사와도 거래할 뜻이 없다. 한신학원 땅을 뺀 채 사업을 밀고 있다. 잔금이 들어올 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다.
현물출자는 돈 대신 땅을 사업에 내놓는 방식이다. 땅 주인은 목돈을 받는 대신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의 지분을 갖는다. 사업이 잘되면 더 받고, 안 되면 못 받는다. 반대로 매각은 값을 정해 팔고 끝내는 거래다. 땅 주인에게는 매각이 안전하고, 사업하는 쪽에는 현물출자가 유리하다.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위원회는 2023년 제108회 총회 결의에 따라 한신학원 소유 토지 약 7000평을 B사에 105억 원을 받고 매각하기로 했다. 계약금은 1억 원이었고 잔금은 사업 진행에 따라 받기로 했다. 학교 재산을 처분하려면 설립 주체인 기장 총회의 결의를 거친 뒤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신학원은 현물출자가 아니라 매각으로 방향을 정했다. 현물출자를 성사시키라고 맡긴 일이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A사는 D사가 상의 없이 매매계약을 밀어붙였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A사가 이겼다. A사는 105억 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협의가 어려우면 강제수용도 가능하다고 본다. <뉴스앤조이>는 9월 9일 조 씨에게 왜 현물출자가 아닌 매각으로 진행했는지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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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16년경부터 거제시 아주동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 부지에는 한신학원 땅이 포함돼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사업이 시작된 지 3년 뒤다. 이 아무개 목사는 2019년 7월 총회 게시판에 이극래 전 이사장과 오 아무개 전 법인사무국장 등이 이사회 결의 없이 A사에 토지 사용 승낙서와 매각 동의서를 써 줬다는 글을 올렸다. 부지 약 1만 2000평, 매각 동의 금액 약 20억 원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었다.
A사가 학교 관계자에게 15억 원을 뒷돈으로 주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김일원 전 이사장과 연규홍 한신대 전 총장은 그해 8월 이 전 이사장과 오 전 국장 등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뒷돈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기장 총회, 논의 끝에 '매각' 결정
특별위원회 설치해 협의 진행
한신학원은 2019년 8월 A사에 공문을 보내 전 이사장이 발급한 토지 사용 승낙서는 효력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사업은 정체됐다. 그러다 2023년 B사가 사업제안서를 내며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다. 한신학원 이사회는 제108회 기장 총회에서 '거제도 아주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사업 참여 허락'의 건을 헌의안으로 상정했다. 이사회는 보고서에서 "A사로부터 사업자 지위를 양도받아 거제도 아주동 땅 일부(약 7000평)를 용도 변경하여 개발하려는 B사는 약 105억 원(지구 단위 승인 후 2종 변경 시 토지 감정평가 예상 금액)의 예상 수익을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105억 원은 확정된 값이 아니었다. 지구 단위 승인이 나고 용도가 바뀐 뒤 감정평가를 하면 그쯤 나올 것이라는 예상치였다.
한신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인 아주동 산 67-3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인근이다. 한신학원은 최근 해당 부지 약 7000평을 분리해 매각 절차를 밟았다. 네이버지도 갈무리
한신학원 이사회는 땅을 매매하지 않고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땅을 매매하는 것은 아니"라며 "거제도 아주동 약 14만 5000평 중 일부인 약 7000평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 사업에 참여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지분을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적혀 있다.
총대들은 2시간 가까이 현물출자로 투자를 할지, 매각할지 등 여러 방안을 의논했다. 그 결과 매각을 하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A사와 D사 간 소송 1심 판결문에는 당시 상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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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한신학원은 2023년 9월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듬해 2월에는 교육부 매각 승인까지 받았다고 썼다. 총회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2024년 5월 30일, B사에 토지 약 7000평을 105억 원에 매각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썼다.
A사, "D사가 독단적으로 계약 진행…
학교 측에 거래하지 말라는 내용증명 보내"
학교 관계자, "공문 받은 기억 없다"
특별위원회는 제109회 총회 보고에서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토지 사용 승낙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은 A사와 B사, 총회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한신학원은 2024년 5월 30일 매매계약을 맺고 D사에 토지 사용 승낙 확인서를 발급했다. 계약 상대는 B사인데 서류는 D사에 준 셈이다. 그러나 A사는 그해 2월 D사와 용역 계약을 끊었고, 3월에는 한신학원에 조 씨 측과 거래하지 말라는 통지서까지 보낸 상태였다.
문제는 A사가 D사를 상대로 용역 계약을 위반했다며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A사 측은 계약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형사 고소했고,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D사를 상대로 낸 용역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A사가 이겼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올해 2월 13일 1심 선고가 났다. D사는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A사에 돌려주게 됐다.
재판부는 A사와 D사의 용역 계약이 한신학원 땅을 현물출자하는 것을 전제로 맺어졌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현물출자가 어려워지자, D사는 A사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A사가 D사에 받았던 토지 사용 승낙 확인서를 빼고 동의율을 다시 계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도 짚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 등으로 D사가 맡은 일을 더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D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장 109회 총회 보고서를 보면, 특별위원회는 2024년 5월 30일, 땅을 105억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기장 109회 총회 보고서
A사 관계자는 한신학원이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4년 3월 한신학원에 공문을 보내 D사와 계약을 끊었으니 직접 이야기하자고 알렸다는 것이다. 그는 "(한신학원이) A사가 위임을 했으니 믿고 계약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매매) 이전에 계약이 해지됐고, 불이익과 손해를 당해도 우리는 책임 못 진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같은 달 평당 50만 원, 총 35억 원에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공문도 보냈다고 했다. 관계자는 "우리는 주변 토지를 매입한 사례도 있고, 시세도 있어 평당 50만 원으로 약 7000평을 35억 원에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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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회신 역시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는 A사가 2024년 3월 한신학원 이사장 앞으로 보낸 통지서 두 건을 입수했다. D사와 계약을 끊었으니 조 씨 측을 빼고 직접 사업을 하자는 내용이었다. 땅은 평당 50만 원에 사겠다고 했다. 조 씨 측과 계약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경고도 붙였다. 두 번째 문서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특별위원회가 B사와 105억 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그로부터 두 달여 뒤였다.
A사는 같은 문서에서 인접한 땅을 평당 44만 원가량에 샀다고 밝혔다. 한신학원 땅에는 그보다 조금 높은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조 씨 측이 내민 자료에는 평당 1150만 원이 적혀 있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박유철 목사가 제108회 총회에서 말한 숫자는 250만 원이었다. 실제로 맺어진 계약은 7000평에 105억 원, 평당 150만 원꼴이다.
당시 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한 위원은 A사가 보낸 공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A사가 공문을 보냈다면 2024년 3월 초, 자신들을 만나 평당 50만 원을 제안했지만 무산되자 면피용으로 작성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A사에서 조 씨 측이 문제가 있다며 거래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공문을 3월에 보냈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려고 마지못해 보낸 서류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08회) 총회가 끝나고 A사에 보고를 했다. A사가 다 알고 있는데 법정에서 이기려고 (모른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법인사무국 관계자 역시 해당 공문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9월 11일 <뉴스앤조이>가 2024년 3월, A사가 보낸 공문을 받았느냐고 묻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는 9월 8일 조 씨와의 통화에서 A사와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기자에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며 "정식으로 문자 보내달라"고 답했다. 이후 같은 날 메시지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C사와의 관계, 특별위원회와 진행 중인 논의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3년 전 총회, "C사가 참여한다"며 등장
총대들 "C사에 전화하니 관계없다더라"
조 씨를 둘러싼 의혹은 3년 전부터 있었다.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조 씨가 중견 건설사 C사 소속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유철 목사는 헌의안 상정 후 마이크를 잡고 사안을 설명했다. 그는 중견 건설사 C사가 이사회 측에 사업 참여를 제시했고, C사의 소속 회사인 B사가 시행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C사는 202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78위 건설사다.
동영상황금성
박 목사는 "C사가 (아주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이사회와 만났다. 대형 건설사들이 새 프로젝트를 할 때는 법인을 설립한다. 그 법인이 B사다. C사가 시공사고 B사가 시행사"라고 말했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유철 목사는 단상에 나와 사업을 자세히 설명했다. 슬림 유튜브 갈무리
박 목사는 한신학원 소유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B사가 제안한 105억 원은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 지정이 되면 야산이 아파트를 짓는 땅으로 변경된다. 현재 1만 원 정도 되는 시세가 250만 원 정도로 튄다. 현재 1억 원 정도 되는 7000평 땅이 보수적으로 잡은 105억 원(으로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의혹과 갈등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거짓, 거래도 없다. 일.일획도 틀림없이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총대들은 B사가 C사 소속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 총대는 "이사회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C사에서 한다고 들었지 B사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온 (B사 소속) 두 분 이름을 명함으로 봤는데, 처음부터 C사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C사에 전화를 하니 옛날에 근무를 했지만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씨는 직접 단상에 올라 C사와 관계를 설명하고, 사업 소개 브리핑을 했다. 그는 C사에서 보낸 공문을 띄워 놓고 자신들이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한신학원에서 2023년 6월 28일 C사에 공문을 보냈다. 나와 김 아무개(다른 B사 관계자) 씨가 C사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아주동 사업을 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달라고 했다. C사는 7월 6일, 조 아무개와 김 아무개는 당사에 근무했던 사람들로 C사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거제 아주동 민간임대주택 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말이 아닌 공문을 참조해 달라"고 말했다.
자신을 시행사 관계자라고 밝힌 조 아무개 씨는 사업 브리핑을 하고 수익, 출자 방식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슬림 유튜브 갈무리
한신학원 법인사무국 관계자는 당시 B사 관계자 조 씨와 김 씨가 C사 소속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9월 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C사 관계자라는) 공문을 받은 게 있다. C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니 여러 회사(계열사)가 있던 것 같다. 회장이나 부회장도 아마 선이 다른 것 같더라. (공문을 받은 이후 B사 관계자들이) 곧 그만두기는 했지만 우리가 공문을 받아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11월 11일 <일요시사>는 상반된 보도를 했다. <일요시사>는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이라는 기사에서 A사와 B사가 법적 분쟁을 할 시기, "한신학원은 C사에 (조 씨와 김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C사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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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신들을 C사 관계자라고 밝힌 이들이 실제로는 C사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와 별개로, A사가 보낸 공문에는 조 씨가 A사를 찾아왔을 때 C사가 아니라 한신학원과의 오랜 교류를 내세웠다고 적혀 있다.
강제수용 당할 가능성 열려
특별위원회, "관공서에 민원 제기"
그사이 사업은 계속 진행됐다. 거제 아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2025년 12월 공급촉진지구 선정을 마쳤다. 향후 지구 계획 승인과 주택 건설 사업 승인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시행사인 A사가 법이 정한 요건을 채웠다면 지구 계획 승인 단계에서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시행사가 공급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동의는 사업 구역 안 땅 주인이 사업에 찬성한다는 뜻이고, 그 비율을 동의율이라 한다. A사는 이미 한신학원 땅을 빼고 동의율을 다시 계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심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다.
108회 총회 보고서에 실린 사업 예정 부지 이미지. 현재 경상남도청은 촉진 지구 지정을 완료했고, 향후 절차에 따라 A사가 한신학원 토지를 수용하려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기장 108회 총회 보고서
경상남도 주택과 관계자 역시 9월 9일 통화에서 "한신학원 부지 면적을 제외하고도 3분의 2 이상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논의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결 신청은 땅 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해도 국가기관 결정으로 사들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다. 값은 감정평가로 정해진다.
특별위원회가 제111회 총회에 낼 보고서를 보면, 특별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방문했고 경상남도청 주택과를 찾아 강제수용이 있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제시청에 민원 제기와 정보 공개 청구도 한 상태다. 나아가 시행사인 'A사와 매매계약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며 토지 매각 업무를 지속해야 하므로 특별위원회를 1년 존속해 달라고 청원했다.
<뉴스앤조이>는 9월 8일 오용균 이사장과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화해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이들은 답하기 어렵다며 법인사무국과 총회 재정국에 연락해 보라고 했다. 총회 재정국 관계자는 같은 날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총회에서 결의한 105억 원이 아니면 토지를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강경하게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강제수용까지 가지는 않았다. 관련해서 (위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청이나 관공서, A사를 상대로 다투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허가(지구 계획 승인)에서도 우리 땅을 빼달라고 강하게 나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디도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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