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cia952.com 】
정품수입산미국비아그라 퀵배송 ㅼ 33.cia367.com ㅼ 인터넷 성기능개선제판매처
조루방지제 판매처 ㅼ 38.cia158.net ㅼ 비아그라직구
비아그라후기 ㅼ 67.cia367.com ㅼ 요힘빈직구
프로코밀정품구입 ㅼ 77.cia158.com ㅼ GHB 효능
바로가기 바로가기 go !!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가 2030년까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적립금을 납입해야 하는 방식이 영세 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고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달한 영세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가입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장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리지날 양귀비
관련 법 개정을 전제로 2028년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명, 2030년 1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사외적립은 사업주가 일정 주기마다 금융기관에 자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을 문제로 꼽았다. 임대료·공과금·재료비 부담이 큰 영세 사업장에 고정적인 현금 유출이 추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할지 불확실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립을 진행하면 행정·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천릴게임
소공연은 퇴직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를 늘리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는 등 고용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연금 운용에 필요한 행정 업무와 수수료 역시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지원 등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소공연은 사업장별 근속기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사업장 규모와 지불 능력에 따라 기존 퇴직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퇴직연금의 영세 사업장 적용은 일방적 강제가 아니라 현장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해야 한다는 。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