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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법제처가 임신중지 약물의 품목허가와 임신중지의 법적 허용 여부를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면서, 미프진 도입을 계기로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의료체계 전반을 국회가 법률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미프진. 사진 출처=의학신문 DB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과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프진 허용을 둘러싼 쟁.을 정리하고, 미프진 품목허가와 임신중지 제도화를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자기낙태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가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관련 법체계의 공백이 장기간 지속돼 왔다.
이후 2026년 7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고,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가 재개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및 관련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이 포함돼 있으며, 세부적으로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합법화와 관련 법·제도 개선이 제시돼 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도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18일 국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미프진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며 직접 검토를 지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낙태를 어느 단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는 여기는 반대하고 여기는 찬성하고,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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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프진 문제를 부처가 자체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현안으로 보고 대통령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을 분명히 했다.
미프진 품목허가와 임신중지 법적 허용은 별개
이러한 가운데, 가장 큰 쟁.은 현행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약처가 약사법에 따라 미프진 품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한쪽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와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허용을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중절을 사실상 수술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제도권에 편입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형법상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고 약사법에도 임신중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식약처가 약사법에 따라 안전성·유효성·품질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법제처 역시 지난 8월 임신중지 약물의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해석에서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임신중지의 법적 허용 범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에서는 '미프진 허가 여부'와 '임신중지의 법적 허용 범위'를 하나의 문제로 묶기보다 각각의 법적 영역을 구분해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방 주체부터 투약·응급체계까지 제도 설계 필요
미프진이 실제 의료현장에 도입될 경우 누가 처방하고 어디에서 복용할 것인지도 핵심 쟁。이다.
의료계에서는 약물 임신중지가 단순히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투약 전 임신 주수 확인과 자궁외임신 여부 확인, 투약 후 임신중지 완료 여부 확인, 출혈 등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치료까지 연계돼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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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과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할 것인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의사까지 처방권을 확대할 것인지, 의료기관 내 투약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 처방 후 가정에서 복용하는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정에서의 복용과 자가관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처방 주체와 투약 장소뿐 아니라 상담,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해성관리계획, 응급이송체계, 사후 확인 등 구체적인 의료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몇 주까지'는 약 허가가 아닌 입법의 영역
임신중지 약물의 사용 가능 주수를 어떻게 정할지도 별도의 쟁。이다.
그동안 식약처와 제약업계에서는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의 허용 여부와 사용 주수가 법적으로 먼저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돼 왔다.
그러나 법제처 해석은 의약품 품목허가에서 정하는 의학적 사용 범위와 임신중지의 법적 허용 주수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즉 의약품 품목허가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는 사용 범위를 판단하는 행정처분이지, 임신중지 자체의 법적 허용 주수나 사유를 결정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프진의 허가 과정과 별개로 국회가 임신중지의 허용 기간과 절차, 사유 등을 법률로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상담·숙려제도도 '허가 절차'와 구분해야
상담제도 역시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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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유지와 출산·양육 지원, 임신중지 방법과 의료적 위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의무화할 경우 임신중지 여부를 사실상 승인하는 절차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상담을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만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취약계층, 성폭력 피해자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담을 '임신중지를 허용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임신한 사람이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고 비지시적인 의료·사회복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미프진 도입 계기로 '임신중지 의료' 법적 틀 마련해야
미프진 도입이 현실화되더라도 의약품 허가만으로 임신중지와 관련한 제도적 공백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임신중지의 허용 기간과 사유, 처방권자, 상담 및 설명 절차, 미성년자의 동의 문제,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 건강보험 적용 여부, 응급의료체계 등은 별도의 정책·입법 과제로 남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모자보건법을 단순히 기존 조항을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약물과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포괄하는 '임신중지 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전 조사관은 미프진 품목허가와 법률 개정을 선후관계로 설정하기보다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품질을 심사하고, 국회는 동시에 모자보건법 등을 개정해 임신중지의 법적 기준과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결국 미프진 도입의 핵심 과제는 단순히 특정 의약품을 국내에 허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진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임신중지를 어떤 범위와 절차로 의료체계 안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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