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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에 따른 한우의 홍콩 수출 제한 기준이 기존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출이 중단됐던 경기·경북 지역 한우의 홍콩 수출이 재개되고,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시·군을 제외한 지역은 수출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정부와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국내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31일 알렸다.
이번 협상에 따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출 제한 지역이 기존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와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수출이 중단됐던 경기·경북 지역 한우도 다시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한 시·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한우 수출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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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번 검역조건 개선을 통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우의 홍콩 수출은 2015년 검역협상이 처음 타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합의한 검역조건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도에서 생산된 한우는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홍콩 수출이 제한됐다.
지난해 경기·경북 지역 한우의 홍콩 수출 실적은 11t, 68만 달러로 홍콩 전체 한우 수출량의 22%를 차지했다. 이번 수출 제한 완화에 따라 해당 지역 한우의 수출 재개와 함께 전체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조건 개선 내용을 지방정부와 한우 수출업계, 생산자단체 등에 안내하고 원활한 수출을 위한 현장 검역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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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우리 축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검역협상도 잇따라 타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UAE) 한우 첫 수출을 시작으로 11월 싱가포르와 한우·돼지고기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됐으며 올해 4월에는 베트남과 열처리 가금육 수출 검역협상이, 7월에는 홍콩과 닭고기 수출 재개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싱가포르는 협상 타결 이후 8개월간 310만 달러 규모의 한우와 돼지고기가 수출됐고 UAE에는 34만 달러 규모의 할랄 한우가 수출됐다. 한우와 돼지고기 수출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한우 수출 실적은 52t, 328만 달러로 집계됐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홍콩과 검역조건 개선 협상 성과로 경주, 고령, 안성 등 경기·경북 지역 한우를 다시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한 만큼, 한우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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